최연소 합격자는 19세(2001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54세(1966년생)
9급 행정직 등 24개 직류 781명 최종 합격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장애인․저소득층 등 구분 모집
공개경쟁시험(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으로 70명 선발 예정
10월 6일부터 3일간 원서접수, 11월 15일 체력시험 시행

[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2020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781명을 확정하고,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또 시는 시 본청과 산하사업소 등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해 ‘2020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1만3073명이 출원해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6월 13일 시행된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781명을 선발했다.

직렬별 합격 인원은 행정 389명, 세무 22명, 전산 10명, 사회복지 68명, 사서 4명, 속기 1명, 공업 39명, 농업 5명, 녹지 15명, 보건 31명, 간호 10명, 환경 23명, 시설 115명, 방송통신 7명, 수의 3명, 의료기술 1명, 운전 35명, 환경연구 3명이다.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 346명(44.4%), 여자 435명(55.6%)이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보건직류에서 남성 1명, 토목직류에서 여성3명이 추가 합격했다.

연령대별로는 24세 이하 198명(25.4%), 25~29세 391명(50.1%), 30~34세 126명(16.1%), 35~39세 33명(4.2%), 40세 이상 33명(4.2%)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19세(2001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54세(1966년생)이다.

합격자를 대상으로 매해 개최했던 대면 예비소집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생략한다.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이며, 신원조사 등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임용 또는 임용후보자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26명과 저소득층 15명을 선발했으며,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진 응시자 6명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당당히 최종 합격해, 수험생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지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에 이어 오는 10월 17일 제2회 시험을 통해 행정7급 등 2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대구시 본청과 산하사업소 등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해 ‘2020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에는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4개 직종 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증가하는 공무직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근로자 근무부서에서 각각 수시로 채용하던 공무직 근로자를 2020년부터는 대구시에서 년 2회 정기적으로 통합 선발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실시된 2020년 제1회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은 20명 선발에 317명이 출원해 16: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시험 응시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성별 상관없이(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면(단, 고령친화직종인 청소원의 경우 만55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제한) 응시가 가능하며,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상의 결격사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원서접수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의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방법은 신청자 중 채용 예정 인원의 4배수를 1차 서류전형에서 선발하고 2차 체력시험(3개 종목: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일으키기)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채용단계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며, 일부 직종(시험공고문 참조)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에게 서류 심사 시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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