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자유부인의 원조 유감동(兪甘同)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의 기록은 음부(淫婦) 유감동과 통간한 간부(奸夫)들의 이름들로 넘쳐난다. 사대부 양반은 물론이고 아전과 장인(匠人)들로 대부분이 관료나 관리여서 자못 정치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헌부는 이례적으로 밀도 있는 조사를 벌
이게 되었고 유감동의 추국(推鞫)을 통해 그녀와 통간한 간부들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했다.

유감동은 검한성(檢漢城) 유귀수(兪龜壽)의 딸로 세종 9년 당시 평강현감(平康縣監) 최중기(崔仲基)의 아내였다. 명문사대부의 여식이었고 출세가 보장된 사대부 남편을 둔 부러울 것 없는 여성이 왜 그토록 수많은 남성들과 통간하여 조선왕조실록에 요부(妖婦)의 대명사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일까.

최중기가 무안군수가 되었을 때에 식솔을 거느리고 부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유감동은 자신의 몸에 병기(病氣)가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 비접을 나갈 것을 청하니, 흔쾌히 승낙했다. 다음날 밤, 길에서 비접을 나갔다 돌아오는 유감동을 만난 김여달(金如達)은 달빛에 비친 그녀의 자색에 반해 정욕이 발동하자 유감동의 앞길을 막아섰다.

“뉘댁의 귀부인인지 모르오나 통금을 어기면 큰 벌을 받게 되는지 모르오?”라며 자신의 호패를 슬쩍 보여주며 겁주듯 말했다.

“전 무안군수 최중기의 처입니다. 뉘인지는 모르오나 속히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김여달은 껄껄 웃으며 유감동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다.

유감동이 거부하자 사내의 완력으로 그녀를 들어 올려 어깨에 둘러메고 갔다. 야심한 시각이라 인적이 없는 마을 외곽의 누각에 이르자 김여달은 음탕한 욕심을 드러내며 그녀를 누각에 누이며 배위로 올라탔다. 유감동이 몇 차례 저항하듯 발버둥 쳐보았으나 사내의 흥분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김여달이 그녀의 치마를 들쳐 속치마와 속바지를 벗겨내자 음문을 가린 다리속곳은 어느새 촉촉이 젖어들고 있었고 사타구니를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삐져나오는 짙은 음모는 그를 더욱 흥분시키고 있었다.

‘보기보다 음탕한 계집일세!’ 김여달은 음흉한 미소를 머금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윽고 자신의 도포자락을 걷고 바지를 내려 단단해진 음경을 그녀의 다리속곳 사이를 비집고 밀어 넣자, 꾹 다물고 있던 유감동의 입술이 벌어지며 거친 신음을 한꺼번에 내뱉었다.

음희가 시간을 더할수록 유감동의 내면에 숨겨졌던 색기가 발(發)하여 오히려 자신의 미끈한 다리로 김여달의 몸을 끌어당기며 매달리는 형국이 되었고, 탱탱한 둔부를 사방으로 움직이며 그것을 더 깊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구어져 굵은 땀방울을 쉼 없이 쏟아내었고 신음은 더욱 거칠어졌으며 음희는 최고조로 치달아 김여달의 걸쭉한 신음과 함께 방사로 끝을 맺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김여달은 최중기의 집을 제집처럼 왕래하면서 거리낌 없이 유감동과 간통하게 되었다.

유감동은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자 한날은 밤에 같이 자다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병이 깊어 서울의 친정에서 요양을 하였으면 합니다’라고 하자 최중기는 그렇게 하라하였다.

유감동은 서울에 와서는 김여달 뿐 아니라, 여러 남자와 간통하며 보냈는데, 최중기가 유감동의 음란한 행실을 알아차리곤 이혼했다. 홀로된 유감동은 더욱 방탕하여 많은 남성들과 간통하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사회문제가 되었고 사헌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세종께 보고하게 되었다.

사헌부에서 보고하기를 “평강현감 최중기의 아내 유감동이 남편을 배반하고 스스로 창기(倡妓)라 일컬으면서 서울과 외방(外方:서울외의 지방)에서 멋대로 행동하므로 간부 김여달, 이승, 황치신, 전수생, 이돈 등이 여러 달 동안 간통했으며, 기타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사옵니다. 자세한 죄상을 알기 위해서라도 감동과 함께 모두 형문(刑問: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물음)에 처하여 추국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세종께서 윤허하였다.

이틀 후, 사헌부에서 다시 보고하기를 “유감동의 간부로서 정효문, 상호군(정삼품벼슬) 이효량, 해주판관 오안로, 이곡, 장지, 최문수, 이성, 전유성, 변상동 등이 더 나타났으니, 청하건대 직첩을 회수하고 잡아 와서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세종께서 “그대로 따르게 하되, 효문과 효량은 일단 직첩은 회수하지 말고 잡아오게만 하라”고 명하니, 김종서가 아뢰기를, “효문의 범죄는 비록 사죄(죄를 용서하다) 전에 있었지만, 그의 숙부 정탁이 간통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범했으니, 죄가 강상의 도에 관계되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며, 효량은 최중기의 매부(妹夫)이면서 간통했으니, 두 사람의 행실이 짐승과 같으니 모름지기 추궁하여 다스리소서”하니, 세종께서 말씀하기를, “이 여자를 더 추국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간부가
십 수 명이 나타났고 또 재상(宰相)도 끼여 있으므로 사건의 큰 줄기는 파악할 수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죄를 결단해도 될 것이다.

다시 더 추국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어떻게 능히 다 기억하겠는가. 효문은 알지 못하고 간통했다고 말하고 또 공신의 아들로서 사죄 전의 일이니 다시 추국하지 말라”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여 간의 세부조사를 끝내고 사헌부는 세종께 유감동의 밝혀진 이십 여건의 음란행위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와 더불어 유감동과 간부들의 처벌에 대해 엄격하게 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보고하기를 “유감동이 최중기와 같이 살 때에 김여달과 간통했는데, 후에 남편과 함께 자다가 소변을 본다고 핑계하여 김여달에게 도망하여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改嫁)한 자이니 교형(絞刑)에 처할 것이며, 김여달은 한 등급 감형하여 곤장 1백 대를 치고 3천 리 밖으로 귀양 보낼 것이며, 기타의 간부들은 국법이 정한 곤장과 형벌로 다스리심이 합당합니다”하니, 세종께선 유감동을 비롯한 간부들의 형량을 사헌부보고보다 줄여 시행하라 명하였다.

아마도 세종께선 공신들의 제자와 고위관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정치적 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었기에 집권초기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유감동은 장형을 받고 관기가 되어 변방으로 유배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이후 유감동과 간부들에 대한 처벌을 다시 해야 한다는 상소가 수차례 올라왔으나 그때마다 세종께선 일축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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