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 원X4.0%/12, 즉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었지만, 지금은 1억 원X2.5%/12, 20만8000원이 된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2.0%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인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 집에 거주하는지, 혹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현대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