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등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또한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된다(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이면 소득 기준 10%p를 완화해 적용한다.

민영주택(신혼 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만 신청 가능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신혼 특공 자격요건도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20년 1월).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