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도 최근 5년간 1조6000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것은 1322건으로 총 1조6205억 원 규모였다.

특히 입찰계약서 위조 및 변조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따낸 계약 규모는 6657억 원으로 가장 컸다.

그 뒤로 담합행위 업체 3329억 원, 입·낙찰이나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해 뇌물을 줬던 업체들은 306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도 관급공사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현행 제도는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해당 처분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에 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처분 집행정지 상태가 되면,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538건이며 이 중 429건(79.7%)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불복한 업체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해당 업체가 낙찰받은 사업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은 제도 허점을 이용하는 부정당업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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