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뉴시스]
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뉴시스]

[일요서울]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범죄로 기소된 이들 중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처리된 사건이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집행유예로 처리한 건수는 2015년 16건에서 2019년 96건으로 늘었다. 비중으로는 4년 새 42.1%에서 43.6%로 1.5%포인트 증가했다.

연도별 처리 건수(인원수)로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집행유예 16건(42.1%) ▲자유형(징역·금고 등) 10건(26.3%) ▲재산형 5건(13.2%) ▲무죄 1건(2.6%) ▲이송 결정 등 6건(1.6%) 등 총 38건이 처리됐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의 1심 처리 건수 중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 연도별로 43.2%, 36.3%, 41.7%를 기록했다.

2019년도 아동학대처벌법 1심 처리 건수는 총 220건이다. 집행유예가 96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 39건(17.7%)', '자유형 33건(15%)'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1심)은 2015년 5173건이 처리됐다. 재산형이 1929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과 자유형이 각 1419건(27.4%), 1215건(23.%)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에는 총 4995건이 기록됐으며 집행유예 1735건(34.7%), 자유형 1419건(28.4%), 재산형 1348건(27%) 등 순이었다.

1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2015년 740건에서 2019건 705건으로 소폭 줄었다.

이 의원은 "법원(1심)이 선고한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4년 새 26.3%에서 11.5%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7.4%에서 2019년 34.7%로 7.3%p 증가한 반면, 5년간 4명 중 1명만 실형이 선고됐다"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맞게 가중처벌이 타당함에도 법원의 양형은 국민 상식에 반할 정도로 약했다"며 "양형절차를 개선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어 법원과 국민 법감정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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