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단체 10월 3일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 신고

대전시청 현판
대전시청 현판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는 일부단체가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신고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오는 10월 3일, 2개의 보수단체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이번 추석연휴기간이 하반기 대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강행에 심히 개탄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집회가 전국적으로 40여개가 넘는 곳에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에서는 개천절 집회 신고와 관련해 어제 긴급히 6개 경찰서와 대책회의를 갖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전시도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쳐, 집회신고 준수여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즉각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드린다”며“그럼에도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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