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혈액·소변 등 검체 검사 전문 업체인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BML)의원이 경쟁사가 거래하는 병·의원에 장비 대여비·회식비 등을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BML의원이 지난 2015~2018년 24개 병·의원에 2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검체 검사란 인체에서 추출한 혈액·소변 등 검체를 살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일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ML의원은 이 기간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전자 기기 대여료로 2000여만 원을, 회식비 지원 등으로 500만 원을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자신의 검체 검사를 맡을 업체를 직접 지정해 맡기지 않는다. BML의원은 이 점에 착안, 경쟁 업체와 거래하는 병·의원의 검체 검사를 맡기 위해 리베이트를 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검체 검사 전문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 사업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면서 "환자가 검체 검사를 직접 의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그 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고, 환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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