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서 '폭언' '부당인사' 다수
노웅래 "피해자 입장서 법 적용하고 대상기업 확대 방안 검토"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1년 간 신고 된 사건은 총 4975건에 달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928건, 18.7%)과 사업·시설관리업(728건, 14.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04건, 14.2%), 도·소매업(526건, 10.6%) 순으로 발생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894건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52건으로 17.1%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 2434건(48.9%), 부당인사 1227건(24.7%), 따돌림·험담 711건(14.3%)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처리 중인 374건을 제외한 4600여건 중 2156건의 사건은 취하됐다. 이는 대부분 신고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개선지도는 848건(18.2%), 검찰송치까지 간 경우는 53건(1.2%)으로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고사건 3건 중 1건은 법 시행 이전 발생했거나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단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과 함께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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