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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내년부터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대한 우대가 더욱 강화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됐다.

5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국민주택,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주택 물량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배점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가 선정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최대 60점이며 그 외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미성년 자녀 유무 등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소기업 재직기나 배점은 최대 75점으로 확대되고 다른 항목들 점수는 축소된다.

기존에는 현재 근무 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대해 1년마다 3점씩 부여하고 이전 재직한 중소기업은 1년마다 2점씩 부여했지만, 이번에는 산식이 변경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은 뒤 청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에서 10점을 감점해 다음 순위 근로자가 청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할 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해 첨부 서류를 최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재직기간 배점 방식을 조정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반영하는 등 배점 부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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