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9.29.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9.29. [뉴시스]

[일요서울]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조사 착수 가능성 등 향배가 주목받는다.

4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인권위에 추 장관 사퇴 권고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 장관의 아들 의혹 관련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국민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탄압했으며 국격을 손상했다"라면서 인권위에 사퇴 권고를 촉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직 법무부 장관 상대 사퇴 권고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징계 요구의 경우라도,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권고는 있었으나 기관장 대상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인권위는 진정 조사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 기관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우선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토 후 대상에 해당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구금·보호시설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 인권 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에 당한 경우 등을 조사하게 된다.

반면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이유 없는 경우, 진정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재판·수사·권리구제 절차 등이 진행 중 또는 종결된 경우 등엔 각하 결론을 내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뉴시스]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각하 결정이 취해진다. 내용 등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인권위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낸 진정을 각하 처분했다.

당시 각하 사유로는 구체적 피해자나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향후 인권위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판단을 하면 기각 결정을 한다.

앞서 인권위는 중국 내 북한음식점 류경식당 종업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기획 탈북 의혹 관련 진정에서 정보기관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인다"며 기각한 바 있다.

나아가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결론이 있더라도 반드시 징계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권침해 등 행위가 지속될 개연성, 방치 시 회복 어려운 피해 발생 우려 등이 인정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권고를 검토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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