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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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최근 5년간 유명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432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반건수는 2018년에 비해 38% 이상 증가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피자,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주요 5대 품목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4321건이었다.

▲편의점은 1818건 ▲치킨 1006건 ▲패스트푸드 634건 ▲커피 526건 ▲피자 337건 등이었다.

특히 편의점과 패스트푸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901건, 1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킨과 커피, 피자는 각각 209건, 174건,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65건 ▲2016년 741건 ▲2017년 829건 ▲2018년 880건 ▲2019년 1216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지난해 85.6% 증가했다. 2018년보다는 38.1% 증가한 수치다.

치킨 프랜차이즈 위반건수는 총 1006건, 패스트푸드점의 위반건수는 총 634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88건에서 지난해 158건까지 늘어나며 79.5% 증가했다. 2015~2019년까지 매년 위반건수가 증가하는 품목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프랜차이즈는 5년간 총 526건, 피자 프랜차이즈는 총 337건으로 적발됐다.

서 의원은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편의점 총매출 규모는 24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종 조사에서 치킨은 8조 원, 커피는 7조 원, 피자와 햄버거는 각 2조 원으로 5대 품목의 산업규모가 40조 원이 넘으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났지만 배달의 경우 소비자들이 매장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 대책 마련과 식약처 등 행정당국의 더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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