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장에 관광객들이 귀경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10.04. [뉴시스]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장에 관광객들이 귀경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추캉스(추석+바캉스)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9일 동안 제주 입도객은 28만1258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상했던 30만 명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지만,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3만1000여명이 제주를 방문한 셈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의 고향 자제 권고 등이 있었지만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일별 입도객 수는 ▲9월26일 3만349명 ▲9월27일 2만8383명 ▲9월28일 2만7477명 ▲9월29일 3만4812명 ▲9월30일 4만4632명 ▲10월1일 3만6793명 ▲10월2일 2만9823명 ▲10월3일 2만1057명 ▲10월4일 2만7932명 등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코로나19 잠복기가 최장 2주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주 후반에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점도 방역당국으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를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1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1일까지 비수도권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국내선 출발·도착장에서 발열검사를 진행해 37.5도 이상이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

관광객들은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권고가 아닌 강제 조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도 이어간다.

특히 도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벌금 300만 원 이하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추석 연휴 이후 한글날 연휴에도 입도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글날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19 방역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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