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격 부적격’ 비자 발급 2차례 불허...“서류도 안냈는데 임의로 재심 신청”

[서강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서강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서강직업전문학교(이하 서강전문학교)가 해외 학생들을 모집한 후 비자 발급이 두 차례나 불허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강전문학교는 지난해 6월과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교육에 참가한 학생 52명을 모집한 바 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금을 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는 당시 학교 측이 “서강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이라고 소개하며 학생을 모집한 후 학교 측이 연수기관을 ‘동아예실술용전문학교(동아콘서바토리)’로 임의 지정했다”고 입을 뗐다.

A씨를 비롯해 총 52명의 학생들은 각각 등록금 400만 원~800만 원 등을 납부했다. 등록금을 입금한 해당 학생들에 따르면 총 입금액은 24만6772달러로 한화 약 2억9000만 원 수준. 해당 학생들은 등록금 납부 이후 지난해 12월30일 학교측으로부터 비자 신청(사증발급인정서)을 했다는 입장을 들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비자 발급 심사가 계속 지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5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일부 학생들은 과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제공=제보자 A씨]
설명회 개최 현장 [제공=제보자 A씨]

문제는 비자 발급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였다. A씨는 서울 남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비자 발급이 불허가가 났다고 전달 받았다. A씨는 “비자 발급 불허가 사유에 ‘초청한 자의 초청 자격이 부적격하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곧 학교가 D-4-6비자에 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어 “설명회에서 외국인 기술연수가 가능하다고 듣고 등록금을 납부하고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며 기다려왔는데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 학생들의 반환 요청이 지속되자 학교측은 출입국사무소와 관계가 좋아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예기해보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부터는 D-4-6 연수 자격이 되려면 토픽성적과 재정증명서류 원본을 다시 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학교는 이미 거절된 지난해 서류를 복사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가 접수된 것처럼 기만하며 등록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제보자 A씨]
등록금 입금 확인 [제공=제보자 A씨]

5일 본지 확인 결과 A씨를 포함한 해당 학생들은 두번째 비자 발급 신청도 불허 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서강전문학교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 부재중으로 학교 측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