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2020.07.28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2020.07.28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 씨 병역 중 특혜 휴가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가운데, 정경두 前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바로 '허위 해명 문건 작성 등에 따른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때문이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5일 오전 일요서울에 "서울중앙지검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관계자 등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비리 관련해 허위해명 문건을 만들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한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이 고발하는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각각 '형법 제123조·227조'에 근거한다. 직권남용죄는 형법 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또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왜 정 前 장관은 형사고발 당했을까.

'한변'은 이날 일요서울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경두 전 장관은 지난 7월과 9월에 걸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청탁 비리건으로 연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국회 법사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정부 질의를 하는 상황이 되자,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하면서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변'은 "즉,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였고,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변'은 "동일 문건에서 핵심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하여 국회 질의응답 등을 대비하면서, '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는 식의 허위의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군은 실제로는 추 장관 아들의 총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았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한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변'은 "정경두 전 장관의 이러한 허위의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렵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고, 직권을 남용하여 실제로 문건 작성을 담당한 국방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다음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한변'의 고발장 전문(全文)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1.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1. [뉴시스]

 

==========

[고 발 장]
........


3. 죄명 및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와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하오니 엄중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 범죄사실

피고발인 정경두는 전 국방부장관이고, 성명 불상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 관련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라는 문건의 작성 담당자이다.

피고발인들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청탁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국회 법사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그 추궁을 위한 대정부 질의를 하는 상황이 되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 시인 2020년 7월과 9월 초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 청탁 의혹에 대하여 “최초 희망자 중 선발하려 했지만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됐다.”라고 적시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문건에서 추 장관 아들의 의혹에 대하여 두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하였는데, 1안은 ‘제보자(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가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였고, 2안은 ‘지원자 중에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였다. 그러나, 위 대응방안 1안과 2안은 모두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대응방안을 작성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핵심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하여 국회 질의응답 등을 대비하면서, ’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병가 제외 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며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식이다. 그러나 군은 실제로는 추 장관 아들의 총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35일), 육군 평균(54일)보다 많았던 것으로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휴가를 연장해준 ‘낯선 대위’신원은 확인되었나?라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확인이 제한된다’고 대답하게 하였다. 그러나 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지역대 지원장교 김○○ 대위를 당사자로 추정하고 이에 대해 본인에게 추궁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김 대위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문건에 기재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위 대응문건을 토대로 국회에서 답변을 하였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성명 불상의 인사기획관실 담당자와 공모하여, 또는 그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청탁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숨긴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것이다.

고발 관련 법률규정 

1.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고발 이유 

가. 평창 동계 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 수차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인 서 모씨를 뽑아달라는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음.
-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 모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음.
- 이에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하였음.

※ 2020. 9. 11.자 동아일보 기사 등 언론 보도 참조

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판례의 기본 입장

○ 대법원은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①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라 필요하지만, ②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일반적 권한’에 포함되고, 
○ 직권남용에 있어서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① 그 목적, ②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상당성 여부, ③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도1739 판결).

다. 본건의 경우

○ 본건의 경우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과 성명 불상의 인사복지실 관계자는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을 임의로 누락하도록 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케함으로써 대응문건 작성을 담당한 국방부 소속 성명 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6. 고발인측 요망사항

○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의혹과 이에 대한 국방부의 서 모씨 지키기를 위한 무리한 답변으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상실감에 빠지고, 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인 논쟁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임.
○ 부디 본건 고발사건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람.

※ 첨부 : 2020. 9. 24.자 조선일보 “모른다 해라, 추미애 지키려 허위해명 문건 만든 국방부”기사 첨부

2020. 10. 5.

고발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