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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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6일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61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금액은 17억8000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지원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가로 챈 업체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7525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으로 저리로 대출받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4125만원을, 군부대 자금을 횡령한 군무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2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의 경우 의료분야 자격증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직접 주사를 시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567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신고 353건에 대해 42억7659만원의 보상금 등을 누적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94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정부 재정을 부정수급한 것이 최종 확인되고,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비용의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이다. 반면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으로 독려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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