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10월 12일부터 온라인 신청, 10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 코로나19로 가구소득 25% 이상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 현장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 현장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25% 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장 신청은 5부제 운영으로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평일 5부제 적용 외에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로 추가 운영된다.

긴급생계지원사업 지급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진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 대면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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