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참고인비용’만 지급해도 한 해 ‘65억 원’인데…3년간 집행액 ‘49억 원’ 수준

경찰청 현관 모습.[뉴시스]
경찰청 현관 모습.[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일요서울은 2020년 7월10일자 「[단독]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경찰 참고인 조사 ‘여비’ 미지급 속출」 기사를 통해 경찰의 참고인 여비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을 집중 추적,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경찰청 측은 “지방청‧경찰서별 참고인 출석자 평균, 전체 참고인 중 여비를 수령한 참고인 등의 통계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측도 “참고인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경찰서별로 엄청 많을 수 있어, 누굴(참고인) 몇 명 조사하고 이런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 수는 약 23~25만 명에 달했다.

참고인을 몇 명 조사했는지조차 통계로 잡지 않고 있다는 경찰이 돌연 지난해 경찰 조사에 협조한 총 참고인 수를 밝힌 셈이다.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경찰청은 그러면서 김 의원 측에 한 해 참고인 수가 약 23만 명에서 25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참고인 여비 지급 대상인지, 실제 참고인 여비가 지급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최저 참고인비용인 ‘2만6000원’을 지급한다면 ‘65억 원(25만 명 기준)’이 필요하다.

경찰청이 밝힌 최근 3년간 ▲참고인 여비 집행현황 ▲지방청별 참고인 여비 예산 배정 내역. [자료=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밝힌 최근 3년간 ▲참고인 여비 집행현황 ▲지방청별 참고인 여비 예산 배정 내역. [자료=경찰청 제공]

지난 6월 일요서울이 경찰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참고인 여비 집행액은 약 49억 원이다. 연간 ‘16억 원’ 정도다. 이때 지방청별 참고인 여비 총 예산액은 약 47억 원이었다.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2억 원가량 높은 것. 그럼에도 지난해 참고인 수(약 25만 명)에게 지급할 ‘최저 비용(한 해 65억 원)’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 액수다. 경찰 조사에 협조한 많은 참고인이 여비를 받지 못한 셈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숫자도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 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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