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일 양국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적용하는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우리 기업인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재계는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한일 양국정부가 10월8일부터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그간 기업인의 대(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철저한 방역 조치의 기반 위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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