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경유에 등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 불법 유통 적발 사례가 최근 5년간 28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 석유, 등유 판매, 정량 미달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770곳으로 집계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9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칼텍스(489건), 현대오일뱅크(487건), 에쓰-오일(406건) 순이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의 경우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40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121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제품을 뜻한다.

또한 정량보다 적은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모두 651곳이었다.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561건이었고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사례는 341건이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불법 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최대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강 의원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 수단이면서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늘리고 차량도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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