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승패 둘러싼 최후의 재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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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과 삼성이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건의 재판이 이번달 진행된다. 지난 9월1일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재개된다.

이번 재판은 삼성 후계구도 및 경영권이 걸린만큼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불법승계․국정농단…불확실성 커지는 삼성 재판 재개
 사법리스크에 발 묶인 삼성...경쟁력 약화 우려

재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개시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등 총 11명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다시 시작된 이재용 '법원의 시간

이 부회장의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9월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여기에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후 멈췄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오는 26일 재개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지 9개월 여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에 배당, 정준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지만 기각됐다.

이처럼 이 부회장에 대한 2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삼성과 이 부회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 구성원에는  대법관을 바라보던 전직 법원장과 검찰총장 후보군에 거론됐던 전직 검사장 등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다. 

최재경·김기동·이동열·최윤수·김형욱·이남석·한승·안정호·고승환 등 전관 변호사 10여명이 이재용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58·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재용 방어를 총지휘하고 있다.

최 전 수석 지휘에 따르는 변호인으로는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53·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다. 김 전 지검장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을 지낸 김형욱(47·31기) 변호사,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로 일했던 이남석(53·29기) 변호사 등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도 대검 중수부 출신이다.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한승(57·17기) 전 법원장이 긴급 투입돼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변론을 맡았다. 지난 1월 퇴직한 전 법원장은 2018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날 부장판사 출신인 안정호(52·21기)·고승환(43·32기) 변호사도 이 부회장 변호에 나섰다.

검찰도 물러설 수 없긴 마찬가지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 수사 끝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지면 '무리한 기소',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걸로 예상된다.

판사 3명 합의부가 맡아…"쟁점 복잡해"

그간 '사법리스크'를 겪었던 삼성은 또 다시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난감해 하는 눈치다. 이미 주요 경영진의 소환이나 재판일정을 전후해 결재가 줄줄이 밀리며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졌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들이 이어갈 수 있어도 대규모 시설투자나 인수합병 등에선 오너가 없인 결정하기 힘든 일"이라며 "연이은 사법리스크로 삼성 입장에선 성장 동력을 잃을까 초조해 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이번 재판은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가 담당한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을 넘지 않아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에 속한다. 통상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의 경우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위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합의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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