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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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의 중도해지율이 3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지연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의 신규가입자 수는 2015년 1,243명에서 2019년 3,20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누적가입자 수도 점점 늘어 지난 8월 기준 1만 6,654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부터 실시되어 올해 10년차인 것을 감안하면, 누적가입률은 고령 농업인 약 48만 명의 3%에 불과해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특히 중도해지율이 지난 5년간 469건에서 95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연간 32%대로 높은 편이다. 해지 사유는 농지매매가 26.4%로 가장 많았고, 자녀반대 17.8%, 수급자 사망 17.1% 등이 뒤를 이었다. 그에 따라 사실상 연금을 유지 중인 누적가입률은 2.35%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농지연금은 종신정액형, 기간형에 2017년 추가된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5개 상품이 있다. 

지난 5년간 신규가입 12,691건 중 기간형이 6,301건(49.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지급액이 약 102만 8천원으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종신지급형이 3,735건(29.4%)이고 월평균 87만 7천원 정도 지급된다. 일시인출형은 1,682건(13.3%)이며 79만원 정도로 지급액이 가장 낮지만, 총지급가능액의 30% 내에서 수시 인출할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농지연금은 농지가 고정자산인 고령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고, 중도 해지율도 높다.”고 지적하며 “가입자 수 확대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신형 상품을 개선하고 연금유지 비율을 제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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