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뉴시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재항고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한 뒤 풀려났다.

이는 재항고심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거는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됐다.

항소심 당시 재판부는 재판 도중 내려졌던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한 것이 이유이다.

검찰 역시“피고인을 구속한 재판부가 며칠 만에 그 결정을 번복하고 재항고장 접수 날인이 마르기도 전에 피고인을 풀어줬다.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일 해당 건을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안철상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보석취소 재항고를 제기한지 7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구속 집행 정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재항고 의사를 밝힌 뒤 3~4시간만에 결정이 나온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특히 지난 4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 제기한 재항고는 9월 재항고가 기각됐다. 당시 특검팀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제안한 판사가 재판장이 되자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재항고를 신청했다. 

김진애 의원은 “재항고 사건이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명확하지도 않은 이유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 대법원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아직도 재항고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는 김의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사항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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