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 추이 [단위 N:1, 부동산114]
주) 연간 기준, 2020년은 1/1~9/22까지 조사 기준

- 9월까지 평균 청약경쟁률 68대 1...조사 이래 연간 최고 
- 당첨가점 평균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 비중 57%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조사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수색, 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경우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분양가 통제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청약시장에 수요 쏠림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가점 구간별 가구수 비중 [단위:%, 부동산114]
주1) 2020년은 1/1~9/22까지 조사된 당해지역 가점 평균을 기준으로 함
주2) 가구수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일반공급 세대수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가점도 고공 행진하는 모습이다. 올해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의 가구수가 3,500가구(56.9%)로 가장 많았다.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로 당첨된 2,144가구(34.9%)와 합하면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당첨가점 평균 60점 초과
가구수 비중 ‘과반수’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에서 접수를 받은 일반공급 7,514가구 가운데 가점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 당첨 가구수가 4,289가구(57.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올 들어 당첨 안정권에 드는 청약가점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재건축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3구의 경우, 가점 커트라인이 작년 25점에 비해 높아진 46점으로 조사됐다. 또한 만점 당첨자가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2개 단지의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형에서 만점통장(84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9월까지는 분양승인을 서둘러 받아 상한제를 적용 받은 아파트가 없었지만, 이후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공급될 경우 가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점 낮은 젊은 청약수요
“3기 신도시 노려볼 만”


당첨가점이 높아짐에 따라 30대 수요자들이 청약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부양가족 점수는 논외로 하더라도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이 필요한데, 30대는 가점을 쌓을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될 예정이나, 일반공급 물량 자체가 귀한 서울의 청약시장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젊은 층에게는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서울에 비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틈새시장으로 보인다.
 

우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진짜 도로일까?

아파트 내 교통사고 뉴스를 보면 “아파트 내의 도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볼 수 있다. 정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아닐까? 도로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도로가 아니라면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자.

차단기 유무가 ‘중요’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로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 여러 법률에서 차이를 두고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이더라도 차단기가 없거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엔 아파트 내 도로를 도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그렇다면 차단기가 있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아파트 내 도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벌될까? 우선 도로 외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망, 중상의 피해(식물인간, 사지마비, 절단, 영구장애 등)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하지만 그 외 단순 상해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 여부로 처벌을 결정하게 된다. 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벌점, 범칙금도 없이 보험처리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뺑소니나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은 도로 외 구역이라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면허정지나 취소는 도로에서만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로 인정되는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단지 내의 주차장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 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차장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도 단순 상해사고는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모두의 약속

하지만 도로가 아니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과실을 따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모두가 함께 약속한 것과 같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규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기본이다. 예를 들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할까? 보통 중앙선이나 신호기 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진행하는데 도로 외 구역인 경우엔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형사적인 중앙선이 아닐 뿐 민사적으로는 중앙선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과실을 따질 수 있다. 가끔 보험사 측에서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차량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과실을 따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나 도로 외 교통사고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종합보험을 들었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어렵고 도로보다 처벌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아파트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렵다. 때문에 단지 내에서 운전자는 20km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는 좌우를 살피며 뛰지 않는 등 서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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