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 컨설팅 체계도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 컨설팅 체계도 [고용노동부]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와 같이 기존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근무 형태가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재택근무와 관련해 도입절차, 인사조직 관리방안, 정보기술의 활용, 법적 쟁점과 질의응답, 정부 지원제도, 기업에서의 활용 사례 등을 포함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코로나 19를 계기로 감염 예방, 업무 효율화,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와 관련한 많은 의문점이 있어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표한 매뉴얼 작성을 위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전문서적과 논문, 다양한 사례 등을 수집했고,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현장 관계자의 의견, 학회의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크게 재택근무제의 도입절차, 운영규정의 작성, 복무관리와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과 질의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와 실제 기업에서의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해 작성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일ㆍ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첫째, 재택근무의 도입절차를 노사간 합의 형성 → 준비사항 점검 → 도입 범위 및 대상자 선정 → 운영방법의 결정 → 업무환경 구축 및 보안대책 마련 → 직원 교육 실시 → 재택근무 효과 측정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점검사항과 운영규정 등을 제공해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장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작성됐다. 

둘째, 인사조직 관리방안으로 업무절차의 명확화, 복무관리와 성과관리 등 인사조직 기잔 시설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재택근무 도입시 필요한 의사소통 과정, 협업을 위한 팀빌딩, 재택근무자 개인의 자기책임과 정보통신 기술관리 등에 대해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재택근무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이나 화상회의 방법, 자기관리 요령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재택근무 도입에 있어서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도입과 실시방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복무관리 및 성과 평가, 임금 등 관련 비용과 장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안전보건과 산재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재택근무 관련 컨설팅과 노무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과 함께 재택근무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제도운영 사례도 포함돼 있다. 

재택근무 관련 Q&A

-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나.
▲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신청자격, 대상직무 등을 정하고 있다면 소정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해야 한다. 

- 재택근무자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 출근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 원칙적으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무실에 출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실에 출근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출근한 것에 해당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나.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이나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사전에 노사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업무종료 이후에 상사가 카톡으로 계속 업무지시를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
▲ 업무종료 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사정만으로 연장근로로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지시가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량, 업무 완료 시한이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의 업무지시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재택근무자가 연장근로를 했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택근무자에게 법정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을 위해 근로의무가 중단되고 사적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 필요해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의 부여 또는 추가 휴게시간의 부여 방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재택근무 시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
▲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거나 노사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택근무 시 업무관리나 성과평가는 어떻게 운영하나.
▲ 출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관리나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업무수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법 등을 문서화해 교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
▲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목 및 한도, 비용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
▲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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