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법인세 탈루 혐의...검찰 불기소 처분, 막 내렸나

[한화테크윈 홈페이지]
[한화테크윈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2009년께 삼성테크윈(방위산업업체) 시절 세금 12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한화테크윈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화테크윈은 2015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돼 한화그룹에 매각·편입된 바 있다. 최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현 탈세범죄전담부)는 한화테크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져 온 한화테크윈의 법인세 탈루 혐의 논란은 일정부분 마무리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국세청, 한화테크윈 법인세 탈루 정황 검찰 고발
-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 무혐의 이후 검찰 불기소 처분



삼성테크윈은 1977년 삼성이 창립한 항공·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엔진류 및, 로봇, 보안 시스템, IT 솔루션 등을 제조하는 방산 업체다. 한화그룹은 2015년 삼성으로부터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후 2018년 항공엔진부문을 남기고 사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한 바 있다. 영상보안부문은 따로 떼어내 한화테크윈을 다시 설립했다.

국세청, 탈루 정황 포착
검찰 고발‧수사 착수


삼성테크윈 시절의 법인세 탈루 정황에 대해 한화테크윈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는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18년 3월 국세청이 한화테크윈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120억 원대의 법인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화테크윈 본사의 재무·회계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서류 및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보고라인 등 탈세 경위 및 동기,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그로부터 2개월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삼성SDS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 삼성테크윈이 삼성디지털이미징이 승계해야 할 재고자산 상당수를 장부상으로는 폐기했다고 신고했지만 폐기하지 않고 ‘부외자산’으로 관리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테크윈이 삼성디지털이미징을 분할하면서 법인세 납부 면제의 ‘적격분할’을 적용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세 탈루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하려면 분할 법인과 신설법인 간 분할 비율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들이 장부상 넘겨야 할 재고자산이 없는 것처럼 남겨 120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한화 고발 취소 청구 심판
조세심판원 ‘무혐의’


하지만 지난해 10월 조세심판원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상황은 전환됐다. 지난해 8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화 측은 고발 취소 청구 심판을 통해 조세 부과 적절성·조세포탈 가능성 등을 따졌고,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고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재고물량은 폐기 처리하기로 했던 만큼,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여기에 회사 분할 과정에서 신설 법인에 넘기지 않은 자산이 법인 자산총액의 0.82%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검찰 고발까지 한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흔치 않다”면서도 “조세심판원 결정을 존중해 신중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은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심판원에서 고발 취소를 결정하면 법적으로 국세청의 고발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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