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선 선대위 수억원 거래 포착

(왼쪽부터) 2008년 2월 27일자 각서. 각서에 언급된 사람들 명의로 입출금된 은행계좌사본, 이들이 집중적으로 마났던 올해 초 르네상스 호텔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이들이 사용한 MB대선 명함.

<일요서울>은 여권 실세 A 전 의원과 현역 B의원, C 전 의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MB)의 후보시절 특보 D씨를 비롯한 선대위 고위 간부 E, F씨 등이 언급된 국방부 사업 관련 리베이트 각서를 단독 입수됐다. 이 각서에는 이들이 이 사업 관련 민간업체로부터 6억원을 받았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즉시 돌려주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각서가 사실이라면 정권의 도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이 각서를 “브로커의 농간”이라고 일축하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각서가 위조됐다면 위조 당사자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본지는 앞으로 이들 사이의 법적 공방을 집중 취재할 방침이다.

사진 가장 왼쪽은 00장비 제조업체 G사 이00사장의 대리인 H씨가 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 선대위 고위간부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각서다.

MB의 후보시설 특보이자 중앙선대위 수석부위원장 D씨와 중앙선대위 00본부 00위원회 수석부단장 E씨, 그리고 00본부 상임부총재 F씨 명의로 된 이 각서는 ‘국방부 00사업과 관련 G사 대표이사 이00에게 계약해 주는 조건으로 먼저 6억원을 받았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즉시 돌려줄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문제의 리베이트 각서

각서는 이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호간 어떤 책임도 전가할 수 없으며, 다만 A, C의원(두 사람은 현직이 아님)을 통해 계약 성사 시까지 추가 비용 없이 6개월 이내에 최선을 다하여 성사시키도록 하겠다. 돈은 E씨의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기한이 지나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각서에는 관련자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인감 및 서명이 기록돼 있다.


MB정권 도덕성에 치명타

본지가 단독 입수한 00은행 계좌 사본에는 각서 작성 당일과 그 이전에 업체 사장 이00과 대리인 H씨, 그리고 E씨 사이에 거액이 오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역시 본지가 단독 입수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도 이들이 자주 만났다는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식음료대 등으로 수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G사 이00사장의 대리인 H씨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 00고문인 C전 의원이 선금 6억원과 계약 후 계약금액의 5%를 요구했다”며 “2월27일 대표자 명의로 각서를 받고 5억6천만원을 (중앙선대위 00본부 00위원회 수석부단장) E씨의 계좌를 통해 전달했고, 4천만원은 그동안 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C 00고문은 당시 인수위 핵심으로 있던 A의원에게 사업보류에 대한 것과 이후 B 의원이 국방부 장관 및 차관에게 수차례 전화와 비서관을 보내는 등의 부탁을 통해 추진했지만 국방부에서는 다른 장비를 선정함으로써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권의 실세 A 전 의원의 보좌관은 이와 관련 “돈을 받지 않았다”며 “브로커의 농간이기에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현 정권 실세인 B 의원의 비서관은 “좋은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국방부 차관실과 담당부서에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G업체 이00사장은 “친구 H에게 내 명의를 가지고 활동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은 모른다”면서 “각서 이야기도 친구가 말을 해서 들었는데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G업체 이00사장 대리인 H씨는 “A 전 의원과 B의원의 보좌관 및 비서관은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으며 C 00고문과 D, E ,F씨의 책임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서대로 선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9차례나 약속을 어겼다”며 “C 00고문은 전화로 자신이 2억3천만원, (MB의 후보시설 특보이자 중앙선대위 수석부위원장) D씨가 1억1천만원, E씨와 F씨가 각 1억5백만원씩 나누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각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본지가 <각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문서 작성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이 각서는 사문서 위조가 성립한다”며 “범죄 시효는 5년이며, 위조사실이 드러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각서인들의 인감과 필체 등을 확인하면 사실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하루빨리 민.형사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본지 <일요서울>은 당사자들의 주장대로 각서가 위조됐음이 밝혀질 경우, 위조된 각서와 자료를 본지에 단독 제공한 경위와 배후를 철저하게 밝힐 예정이다.

각서 위조 논란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 국방부 사업 관련 리베이트 파문, <일요서울>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진실을 향한 긴 항해를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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