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등 ‘단골’ 대신 ‘사모펀드’...여야 공방,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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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막이 올랐다. 올해는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특히 금융권 이슈가 몰린 정무위원회 국감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특히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재계와 산업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도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정책형 뉴딜펀드’ 논란,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을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정무위 국감, 7일부터 26일까지...10여 기관 감사 대상
- 사태 둘러싼 강도 높은 감사 전망...날선 비판, 여야 공방 촉각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정무위 국감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등 10여 곳의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금융권에 대한 감사는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금융감독원, 16일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정무위원의 질문에 답변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관전 포인트 ‘사모펀드’
금융당국 책임론 ‘긴장’


무엇보다 올해 정무위 국감의 핵심은 라임펀드 사태와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켜 거액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로 꼽힌다. 정무위가 사모펀드 관련 증인을 대거 채택한 만큼 강도높은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금융당국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운용 펀드와 관련해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국감에 나서며, 라임운용과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 정욱재 한전 노사협력처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다만 사모펀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증권사나 은행의 핵심 임직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은 제외된 상황이다. 그간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중심으로 국감이 이뤄져 왔지만, 올해는 펀드 사태와 관련한 인물들이 중심으로 오른 만큼 어느 때보다 날선 비판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감 핵심 이슈로 사모펀드 감독과 금융사 내부통제를 꼽기도 한만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피해가지는 못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사의 부실판매 문제에 따른 지적만큼이나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여권인사 연루 의혹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건전성 vs ‘옥상옥’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하 통합감독법)은 올해 정무위 국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앞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감독법은 여·수신, 보험, 투자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그룹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인해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금융위는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연장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곳에 대한 금융그룹 통합공시가 시행되고 있다.

통합감독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와 산업 계열사를 모두 보유한 그룹들은 사실상 이중 규제를 받게 될 우려도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붕 위에 지붕을 짓는 이른바 ‘옥상옥’ 규제라는 말도 나온 상황이다. 이 외에도 그룹 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총괄하는 대표회사 선정에 관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경우 금융그룹 내에 통합감독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대표회사를 선정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대표회사의 위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부여 방식을 좀 더 면밀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구체적 항목은 자본적정성 관리,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리, 동반부실위험 관리 등으로 나뉘는바, 그 평가의 기준 및 위험평가모델에 관해 보다 면밀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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