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구 김을규 기자]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댓글을 단 사람이 일하는 학교에 찾아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비례)이 당에서 제명됐다.

이진련 시의원은 지난 7월 27일 교육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한 고등학교를 찾아 교감과 이야기를 나눈 뒤 과학정보실로 가서 교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 9월 "이 시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신이 나온 동영상에 비판 댓글을 달았던 교직원에게 '요즘도 댓글을 쓰냐', '댓글 열심히 달아라'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갑질을 당했다는 교직원 A씨는 지난달 14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윤리심판원이 지난 5일 당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이진련 시의원을 당규 윤리규범 등에 근거해 '제명'키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진련 시의원이 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윤리규범 제4조 제①항,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되고, 당 소속 공직자와 직무수행 시 상대방을 존중하여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는 윤리규범 제5조 제①항, 제⑥항, 당 소속 공직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는 윤리규범 제7조 제①항'을 위반했다"고 제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이 의원은 심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 시의원은 당에서 제명됐으나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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