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한나라당으로 복당한 이해봉 의원(대구 달서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위기에 놓였다. 지난 4·9총선 때 대구시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인 한나라당 후보 권용범씨를 ‘신용불량자’라고 한 데 대해 권씨가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 현재 이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재옥 검사에게 넘겨져 있는 상태다. 권용범씨는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없는데도 이 의원은 공개된 방송토론회에서 수십만명의 달서을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봉 의원은 "신용불량자 발언은 법상의 신용불량자를 말한 것이 아니다. 권씨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신용불량자'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용범씨는 “이해봉 의원이 당시 ‘신용보즘기금에 확인했다’는 식의 단정적 발언을 했고, 저의 반론이 끝난 후에도 ‘신용불량자’란 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사례로 기소된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은 1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무영 의원은 총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장영달 전 의원)가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흥분한 상태로 발언했다고 하나, 공식적인 토론회에서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해당 발언을 유지한 것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한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와 총선 후보 간 고소고발로 인해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50여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기소된 국회의원 16명 중 7~8명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구형 또는 선고를 받았다”면서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50명에 이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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