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뉴시스]
방탄소년단(BTS) [뉴시스]

 

[일요서울]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주무 기관인 병무청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신 입영 연기 대상에는 포함시킬 수 있다며 검토 의지를 밝혔다.
 
병무청은 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입영 연기 논의 가능성은 열어 놨다. 병무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부여에 대해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면서도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계부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면서 병역 혜택 부여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BTS 구성원 중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깝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면 복무 기간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하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편입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
 
BTS의 입영 연기를 위한 입법은 현재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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