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서, 박현주 미래에셋회장의 관여 인정... 검찰에 고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

[일요서울|강동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반으로 과징금 44억을 부과하면서 박현주 회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고객의 돈을 활용한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이라며, 박현주 회장의 관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였다는 공정위 의결서에 적시된 내용을 근거로 박현주 회장의 관여 행위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 “특수관계인은 지시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전속고발권, 퇴직자 로펌 취업문제 등을 비롯한 공정위의 역할들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잃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미고발한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행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 위반의 중대성, 명백성 이런걸 종합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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