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 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했다. 이르면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 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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