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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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칼날이 매섭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이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강제화해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이 수수료가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질타했다. 그는 "구글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신고한 사례가 있느냐. 없다. (한국 기업은) 거래 관계가 끊길까봐 구글을 신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구글은 앱 시장 점유율이 65%에 이르는데, 수수료를 30%나 물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직권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경쟁이 복원되도록 (구글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는 (특정 기업이) 지배력을 가졌을 때 그 파괴력이 훨씬 크다"고 우려하는 이용우 의원에게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이 속한) 산업에서는 경쟁 사업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구글은 9월28일(현지 시각) 자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라는 조처다. 인앱 결제는 30%의 수수료를 물리는데, 사실상 통행세로 여겨진다. 음악·영화·책 등 문화 콘텐츠 업계의 비판이 특히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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