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시키고 기득권 좌파 시대 천명해라"

'7호 영입인사'로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예라고 대표 [뉴시스]
'7호 영입인사'로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예라고 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향해 "국민들께 이제 민주주의 시대는 갔고 586에 의한, 운동권을 위한, 기득권 좌파의 문(文)주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천명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원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기필코 통과시키십시오"라고 적으며, "586 운동권들도 노후준비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금수저를 남겨 주셔야죠"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 숭고한 법안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어차피 반대한다고 물리실 것도 아니고, 개울에 사는 붕어, 가재, 개구리 들이 떠든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586도 아니란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범여권 180여 의석은 이럴 때 쓰는거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180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을 처리하라"며 "적폐청산이라는 마녀사냥을 끝냈으니 이제 전리품을 챙기셔야 하지 않겠냐. 사라진 정의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죽어버린 공정의 관뚜껑을 닫아 버리라"고 비난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시민당(현 민주당에 흡수합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19명의 민주당 의원 등 2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재 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 및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사기업, 사립학교 등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또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이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운동권 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고, 우 의원이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우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비판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은 분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반문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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