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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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공정 경제 3법(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금융 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항변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 감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기업과 사회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느냐. 옥죄는 것 아니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렇지 않다. 기업을 옥죄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 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자, 조성욱 위원장은 "검찰은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 감시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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