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8만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영장 없이도 들여다볼 수 있어 금융실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요구해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는 8만6594건이다. 2015년 1만5799건, 2016년 1만5449건, 2017년 1만4595건, 2018년 2만179건, 지난해 2만572건으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정보조회를 위해 사전적으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고, 사후적으로 금융정보조회에 응한 금융사가 계좌명의인에게 조회사실을 통보한다.

검찰은 이 기간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1만6885건(영장 1건당 복수의 금융거래정보 포함)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고, 사법경찰은 62만1786건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금융당국의 조회는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아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유일한 견제장치인 '특정점포 조항' 역시 실무상 형해화된 상태라고 봤다.

김 의원은 "아무런 제약 없이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금융실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며 "수사당국 등 기타 정부기관과의 규제 형평에도 어긋나는데 면밀히 검토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