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의 산재 제외 신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이 택배 업계 1위 브랜드로 알려진 만큼, 안전망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CJ대한통운의 2020년 7월에 집계된 입직자 4910명 중 64.1%에 해당하는 314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타 업체의 평균은 58.9% 수준이다.

평균을 웃도는 수치인 만큼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가 오히려 산재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 상반기 과로사한 택배기사 7인 중 4인이 CJ대한통운 소속이었던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 의원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업계 1위가 오히려 택배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택배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은 안전띠 없는 운전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코로나19시대에 택배 노동자는 그야말로 필수 노동자”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편의는 물론, 방역의 성패를 좌우하니만큼 국가뿐 아니라, 업계 역시 솔선수범해 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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