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 설치된 경찰저지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09.[뉴시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 설치된 경찰저지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09.[뉴시스]

[일요서울] 서울시는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지만 100인 이상 집회금지를 시행한다.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11일 종로됐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해제된다.

시는 지난 8월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11일 종료됨에 따라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해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큰 변화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일괄통제보다 위험 요인별 핀셋 방역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부터 연장해오던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11일 종료됐다. 이날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가 시행된다. 감염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시는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마스크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도심 집회 금지 조치 역시 계속된다.

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된다. 이용인원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시설별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가 해제된다. 통제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과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반포한강공원의 경우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일부 잔디 지역의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해복구 완료 시까지 해당 지역의 통제는 이어진다.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시설 중 식물원 온실, 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는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운영을 재개한다.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휴관 권고가 유지된다. 청소년 관련시설과 평생교육 시설은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이 추가됐다.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시행된다.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되지만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된다.

시는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즉시 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추석연휴 이후 14일의 코로나19 잠복기가 종료되는 18일까지 어린이집 감염사례를 지켜본 후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면서 특히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선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한다. 또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 권한대행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게 회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돼야 한다"며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