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8년 고양시장 선거 관련 이행각서 위조된 서류로 '확인'

'고양시장 선거 각서 논란'...최성 전 고양시장 무혐의 최종 통보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지난 2018년 고양시장 선거 관련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성 전 시장은 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도 일체 관련 사실 없다.”며 최성 전 시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최성 전 고양시장은 10월 10일 자신의 유튜브인 최성 TV를 통해 “검찰로부터 ‘고양시장 선거 각서 논란’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통보(공직선거법)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최성 전 시장이 밝힌 검찰(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성의 대리인 이00과 이00 고양시장 명의로 작성된 2018년 4월 30일자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

둘째 ▲복수의 핵심 인사 증거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성 전 시장은 위와 같은 합의(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 관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등을 들었다.

검찰로 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은 “공직생활 20년 가까이 단 한 건의 사소한 법적 위반도 없을 만큼 청렴성을 정치생명보다 소중히 해 온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의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위 위조각서가 마치 사실인양 무차별적인 허위주장의 근거로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공천에서 심대한 피해를 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향후 검찰과 사법부의 최종 재판결과를 지켜본 이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성 전 시장은 “고양시장 재임 시절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지속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제 공인이 아닌 자연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성 전 시장은 이행각서 문제가 불거진 지난 2월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각서는 가짜문서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 고발인을 사문서위조와 공직선거법위반 및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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