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국감자료 [제공=문정복 의원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국감자료 [제공=문정복 의원실]

[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택시‧렌터카‧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2만6000여 대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거치지 않고 운행하는 영업용 차량이 총 2만6374대에 달한다. 

용도별로 영업용 화물차(특수차량 포함) 69.8%(1만8401대), 렌터가 20.2%(5333대), 기타영업용 9%(2365대), 택시 1%(275대) 순이다. 

이들 차량의 검사기한 초과일자는 1년 이내 미수검 차량이 43.3%(1만1425대), 1년 이상~5년 미만 30.9%(8144대), 5년 이상~10년 미만 8.8%(2331대), 10년 이상 초과 차량 17%(4474대)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차량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차량 결함 발생 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택시 역시 최근 카셰어링‧플랫폼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늘고 있어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차량 전반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도다. 주행거리가 길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렌터카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이 정기 검사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위반 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동법 제37조)을 위반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안전검사 미이행 차량‘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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