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기획재정부는 13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다. 10월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스틸 바, 도자기질 타일, 아연도금철선 등 16품목 20건이다. 

상계관세는 외국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입되는 경우로 아직까지 상계관세 부과 사례는 없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을 제공토록 명시했다.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을 보완해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재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신청인·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와 부과 절차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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