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6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임대차 보증금액 범위와 기준 등을 심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가 18곳으로 확대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단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임대차 보증금액 범위 및 기준 심의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도 신설된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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