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뉴시스]

[일요서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제보자 현모씨 사이의 통화 사실을 공보자료에 담았던 서울동부지검이, 이번엔 여기서 촉발된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 수사를 맡게 됐다. 

현씨 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 등을 고소하면서인데, 이 사건이 정치적 쟁점화된 데다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동부지검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전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소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이 공연히 말을 한 게 있는데, 그게 허위의 사실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아들 관련 수사를 두고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적었다. 이때는 검찰의 공보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지 이틀 후였다.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도 현씨가 해온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듯한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다.

김 소장은 서씨 측이 현씨가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 인지 후 복귀 문제로 통화한 사실을 부인하는데, 이게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또 추 장관이 '일방적 주장'을 운운하며 SNS에 올린 글이 추 장관 고소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현씨 측은 이번 고소에 지난달 28일 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한 공보자료를 근거로 내세운다. 이 자료에서 검찰은 "제보자가 2017년 6월25일 당직 근무 중 병가 연장이 불허된 서씨를 미복귀자로 파악하고,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김 소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도 증거라고 주장했다. 녹취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김 소장에게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동부지검으로서는 자신들이 밝힌 수사 결과가 물꼬가 돼 다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엔 동부지검이 밝힌 공보 내용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씨 측은 여전히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씨 측 현모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동부지검 관계자가 서씨가 25일 현 병장과의 통화를 인정했다고 했다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23~25일 사이 누군가와 통화했는데, 그게 현 병장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 일병과 통화했다는 또 다른 병사 A씨가 있다. A씨도 검찰에서 (서씨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저희는 통화를 한 번 했다는 입장인데, 그쪽은 통화를 했다는 게 두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현 병장과 통화했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보자료에서 서씨와 현씨의 통화 사실을 기록한 것에 대해 서씨 측 현 변호사는 "공보 자료에 A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그것도 일부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당시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지도 미지수다. 오랜 시간이 지나 통화 내역 자체가 조회가 안 될 수 있고, 현씨가 통화했다는 전화도 미군 측 소유 전화기일 가능성이 있어 통화내역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씨 측도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없어 따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휴대전화를 통한 조사도 힘들다는 의미다. 

익명을 원한 서울 소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씨는 "처벌을 받으려면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입증 불능이면 처벌을 못 한다. 통화기록이 없으면 (허위사실 적시 혐의가) 입증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수사가 어려워지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해 혐의를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B씨는 "추 장관이 해명과 달리 실제로 서씨 휴가 관련 카카오톡 등을 보낸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라면서 "검찰이 그런 것들을 따져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 결과 자체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현씨 측은 SNS 등에서 현씨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한 네티즌 등 800여명을 추가 고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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