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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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청원경찰의 안내를 무시한 채 대검찰청 내부에 침입해 공용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 2월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차를 타고 도착한 A씨는, 청원경찰의 안내를 무시하고 이동해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대검 별관 법화학실 마약지문감정센터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출입문은 청소차 잠시 열린 상태였고, A씨는 청소 직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내부 컴퓨터 모니터와 의자 등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1월30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서행하던 B씨에게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추월한 뒤 하차해 다가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B씨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4차례에 걸쳐 경기도 용인시 소재 복수의 카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 및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법원 증거에 따르면 A씨는 20대 초 원하는 대학 진학에 실패 후 2007년 4월부터 피해망상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달 대학병원에 입원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력 증상이 있는 조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정신과 치료약을 중단하면서 환청, 피해망상, 충동성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하고 그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으로 공무를 방해했고, 자동차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환청 등 정신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그와 같은 사정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부모가 꾸준히 약을 복용하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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