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서울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은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서울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던 20대 협박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에서 7월, 이 부회장 측에 공범 A씨와 함께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전과가 없으며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탐사보도 언론매체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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