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푸드트럭 식품위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40건에 달한 것. 각별한 위생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최근 3년간 푸드트럭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 8월)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은 총 68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15건, 2019년 35건, 2020년 8월까지 1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양상이다.

단속 업체 판매 메뉴는 떡볶이, 츄러스, 토스트, 어묵 등으로 다양했다. 푸드트럭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경기로, 3년간 총 21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경남이 17건, 강원도가 9건, 제주도가 6건 등이었다.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40건으로 최다였다.

현재 푸드트럭 식품위생 관리는 지자체 상시 점검 및 식약처 주관 특별점검(매년 전수대상 일제점검)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푸드트럭 판매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은 “푸드트럭은 재료보관과 조리가 협소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위생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40건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푸드트럭 위생교육 및 안내에 허점이 있단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지자체가 정기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 안내와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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