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실 제공]
[박성준 의원실 제공]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 중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체검사 전형 탈락자 수의 총계는 ▲2017년 314명 ▲2018년 244명 ▲2019년 225명으로 매년 신체검사 전형에서 작지 않은 탈락자가 나왔다”며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 입시 전형 중 신체검사 항목은 그 전 전형들의 성적과 관련 없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요소다. 

박 의원은 “2017년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기 때문에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침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한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의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 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 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다.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땜질 개정으로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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