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제명조치된 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서게 됐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14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근거한다. 특히 '재산' 또한 포함되는데, 당선될 목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문서 등 기타 형태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당시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같은 혐의를 받는 것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액수(지난 5월말 기준)의 경우 김 의원의 재산은 67억원이다. 총선 당시보다 10억여 원 증가한 액수다. 당시 김 의원 측은 배우자 임 모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2월말 처분해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경변, 공동대표 홍세욱 변호사)'은 지난달 10일 오후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일요서울에 알렸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당적을 유지했던 김 의원에 대해 지난달 24일 제명 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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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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