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동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불법 부정무역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적발된 불법 부정무역은 총 1만9470건으로 적발 금액만 33조731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 건수는 2016년 3164건, 2017년 3345건, 지난해는 4918건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환사범과 관세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 외환사범 적발 금액은 14조9429억 원(44%), 관세사범은 13조6700억 원(40%)이었다.

하지만 관세청 특사경 수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개 본부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과 1개 직할세관(평택)에 배치된 관세청 특사경은 2016년 426명에서 올해 8월 현재 462명으로 36명(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사경은 관련법에 따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세관이 위치한 관할 검찰청 지검장에게 주기적으로 업무실적을 보고하며 인원을 지정받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특사경 수가 불법 무정무역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문제”라며 “명확한 정원 기준 없이 검찰청 지검장 판단에 따라 특사경 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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